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 구매한도액 면세한도액 정보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 구매한도액 면세한도액에 관련된 정보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천공항으로 입국시에 입국장면제점 위치등 관련된 간단한 정보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입국장면세점

해외여행등을 통해서 해외로 나가서 돌아오는 길에 인천공항과 같은 입국장에도 면세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국민불편해소 및 해외 소비 국내 전환을 위해서 2019년 5월 31일부터 인천공항 1터미널에 2개 그리고 2터미널에는 1개의 입국장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경복궁 입국장면세점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경복궁 입국장면세점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는 복합면세점으로 1층 16~17번 수하물 수취대 근처, 그리고 1층 6~7번 수하물수취대 근처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의 위치는 경복궁면세점 복합으로 1층 6번 수하물수취대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몰론 해외공항의 정말 좋은 면세점에 방문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아쉬움을 달랠 방법으로 입국장 면세점을 방문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몰론 출국시에 방문할 수 있는 다양한 면세점들에 비하면 약간 부족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담배와 술 그리고 화장품과 같은 여러 물건들을 입국장 면세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특히 면세점에 주로 방문하시는 이유중에 하나인 담배와 술과 같은것들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냥 구매하시는 것들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면세점을 방문하는게 좋기도합니다.

저도 매번 해외에 다녀올 때에는 친구가 부탁을 해서 술을 사다주거나 담배를 피우는 분들을 위한 선물을 면세점에 방문하여 사다준 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되어 아래와 같이 입국장 면제섬에 관련된 정보들을 간략하게 정리해봤는데요.

입국장면세점의 구매한도액 그리고 면세한도액등에 대한 정보들을 살펴보시고 입국장면세점 방문시에 활용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입국장면세점 구매한도액 

입국장면세점의 구매한도액은 USD 800 이하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술과 담배 그리고 향수는 추가구매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는데요.

출국 면세점등과는 다르게 800달러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지만 담배와 술 그리고 향수는 별도의 금액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구매한도액 : $800 (USD)
  • 술은 2리터 이하 ($400 이하, 2병)
  • 담배 200개비 (1보루)
  • 향수 60ml 이하

 

술과 향수를 제외한 다른 물품은 미화 800달러 이내 구매가능하며, 술과 향수 담배는 별도의 면세범위 이내에서 추가 구매 가능합니다.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어느정도 정해져 있다는 점 그리고 사실 입국장 면세점의 경우에는 출국면세점에 비해서는 물건들도 조금 부족한 점이 특징입니다.

거의 대부분 할인할 때 술을 주로 내돈내산하러 가시거나 혹은 담배 및 화장품들을 내돈내산하러들 많이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입국장면세점 한도액 800USD
입국장면세점 한도액 800USD

 

실제 입국장 면세점 (경복궁) 방문시에 다음과 같이 확인이 가능한데요.

대부분 모르시는 사항이 있다면 입국장면세점 방문시에 물어보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며, 다음과 같이 인천세관의 안내내용을 참고해보실 수 있습니다.

 

3. 입국장면세점 면세한도액

입국장면세점의 구매한도액을 살펴보셨다면 여행자가 세관에 신고여부를 결정하는 면세한도액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해외에 면세점을 이용하셨거나 하는 경우, 출국장 면세점을 활용하신 경우, 시내면세점등을 활용하신 경우등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시에는 물건에 대한 면세한도액이 정해져있습니다.

면세한도액은 US$800 달러로 이 금액을 넘는 물건을 해외에서 구매하시고 한국으로 가져오시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특히 고가의 가방을 비롯한 시계등 다양한 물품에 대하여 이런 정보없이 그냥 사서 들어오시면 세관에 가산세 또는 통고처분(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고가의 제품을 해외 면세점등에서 내돈내산 하신 경우에는 800달러 초과시에 세관에 자신신고를 하여 기본면세 범위 공제 이후에 나머지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면세한도액 초과물품 자진신고시 관세의 30% (15만원 한도) 경감도 가능한 만큼 꼭 체크하여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꼭 해외에서 면세점을 활용하시는등의 경우에 입국시에 800달러를 넘기게 되는 경우에 세관에 자진신고 및 세금납부를 해야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입국장 면세점에서 추가 구매시에 면세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으로 될 수 있으므로 꼭 체크하여 신고 및 세금납부 해야하는 경우에는 해야 합니다.

 

5. 해외에서 입국 면세점 들리기

개인적으로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면 입국장면세점 방문을 꼭 하는 편입니다.

일단 1보루라도 담배를 저렴하게 내돈내산 할 수 있으며, 특히 주류의 경우에는 별도의 면세와 함께 다양한 할인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과거에 친구의 부탁을 받아서 면세점가면 2병의 글렌리벳 좀 사다달라는 부탁들받고 처음 방문을 했는데 이후에는 꼭 방문을 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일단 면세점이기 때문에 면세로 물건을 내돈내산할 수 있어서 확실히 금액적인 부분에서 저렴하다는 점이 장점이구요.

게다가 면세점에서 별도의 할인까지 하는 품목들의 경우에는 더 저렴하게 내돈내산이 가능한만큼 한번씩 수화물 찾으시면서 가까이에 있으니까 구경해보시는것도 좋은 경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에스티로더와 같은 여러 화장품 브랜드들도 있으며 정관장 그리고 발베니, 로얄살루트, 블루라벨등등 다양한 위스키 종류들까지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주류 2병 할인할때 정말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았던 입국장면세점에 대한 경험담 및 관련 구매한도액과 면세한도액 정보들을 정리해봤습니다.